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94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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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5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94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