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나. 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