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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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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나. 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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