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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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