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