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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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재정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