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