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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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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