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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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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의 적용 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 간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업무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인사 교류의 사유, 인사 교류 기관ㆍ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6.9.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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