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인사 교류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조정)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인사 교류를 하기 전에 산정된 선택가산점을 인사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선택가산점 항목 및 점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9.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