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듣기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②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한다.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