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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략사령부령

전략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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