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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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