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감리원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