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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0.9.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6.16][제29조에서 이동 <2009.7.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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