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