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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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