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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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