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전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9.25>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