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3.4.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3.4.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