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전북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