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