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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131개

함께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3.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4.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5.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6.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7. 제2장 생명산업 육성
  8. 제3장 전환산업 진흥
  9.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10.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1.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12.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13.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14. 제5편 자치권 강화
  15.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16.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17.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18.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19. 제6편 보칙
  20. 제7편 벌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제62조준공검사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09조사회협약 제110조해외협력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18조감사위원장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제126조감독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제13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