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