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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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