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