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