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