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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편 총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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