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3장 전환산업 진흥 ›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