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