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