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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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