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