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소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함께 보기: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유가족의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바,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