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