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진급 결정)듣기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급 결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는 결정을 포함한다)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진급 결정. 이 경우 그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발령일은 전사일 또는 순직일로 한다.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