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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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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11 (Jeonse Damage Support Centers)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nks링크스 to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lessee레시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nks링크스 to투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lessee레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③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jeonse지안스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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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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