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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25-8 (Prohibition on Seizure of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etc.)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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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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