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삭제<2016.7.28>
12. 삭제<2016.7.28>
13. 삭제<2016.7.28>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