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① 영 제12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용지를 매수하기 쉬운 소규모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