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0. 시설물 배치도

11. 삭제<2016.7.28>

12. 삭제<2016.7.28>

13. 삭제<2016.7.28>

14.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