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촉 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