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ㆍ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