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10][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4.9.1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