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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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