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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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