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