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