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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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