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2.8.3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