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